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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실거래가 신고 정보안내에서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/군/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
토지 실거래가 신고 정보안내 바로가기▼
토지 실거래가 신고 정보안내
토지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 국토교통부 /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(molit.go.kr) 에서 가능하며,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를 통해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
-무신고, 지연신고, 거짓신고 요구
- 과태료대상 : 신고의무자 (개인 간 거래 시 매도인, 매수인, 중개거래 시 중개사)
-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-거 직신고 조장하거나 방조
- 과태료 대상: 거짓신고 요구자, 거짓신고 조장 /방조자
-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-거짓신고
- 과태료대상 : 신고의무자 (개인 간 거래 시 매도인, 매수인, 중개거래 시 중개사)
-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
부동산 거래 신고절차 안내
1.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접속 (해당 시/군/구 홈페이지 접속)
2. 로그인
3.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/전자서명 (개인 간 거래는 매수,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인만 서명)
4. 인터넷 접수
5. 부동산거래예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
6.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(거래당사자, 중개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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